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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업무

소방점검

소방점검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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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

  • 소방시설의 점검

    소방시설점검은 소방대상물의 규모, 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이 소방관계법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 및 유지·관리되는지를 검사·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.

  •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의무

  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(소유자, 관리자, 점유자)은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자체 점검을 실시하거나,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합니다.

  • 자체점검 구분

    구분 작동기능점검 종합정밀점검
    의미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
    대상
    • 특정 소방대상물 전부
      (단,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 설치된 경우 및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제외)

    •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

    • 물분무등소화설비 [호스릴방식 제외]가 설치된 연면적5,000㎡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(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외)

    •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,000㎡이상인 것

    •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

    •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,000㎡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(소방대가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제외)

    점검자의 자격 관계인 / 안전관리자 /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업자 /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기술사 1명 이상 (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)
   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/ 절연저항계 / 전류전압측정계 / 열감지기시험기 /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소방시설별 법적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점검
   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실시
    (다만,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로 1회 이상)
    점검시기
    • 종합정밀점검대상 :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

    • 그 외 :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

    •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

    •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기준

    ※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다.

    ※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.

    ※ 물분무등 소화설비란 ?
    물분무소화설비, 미분무소화설비, 포소화설비, 이산화탄소소화설비, 할론소화설비,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, 분말소화설비, 강화액소화설비,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

  • 점검완료

    작동기능점검 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
    • 7일 이내에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

    • 소방시설등 점검표를 2년간 자체 보관

  • 벌칙

  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,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    • -가중처벌 규정

      • 심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: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,000만원 이하의 벌금

      • 사망에 이르게 한 때 :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

   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
  • 과태료

   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
    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: 30만원

    • 지연보고 기간이 1개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: 50만원

    • 지연보고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: 100만원

    •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: 200만원

  • 소방전문기업 (주)정평E&C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입니다.